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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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학기 과목이수구분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(해당자만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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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시행세칙 제50조(과정이수학점 중 전공학점 취득기준) ②항에 의거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가 하에 교내외 타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에 대해서는 과목구분변경신청서를 소속대학 행정팀을 통해 대학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1. 과목이수구분 대상과목 가. 소속학과와 유사한 전공과목 나.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된 전공과목 –일반대학원 내 학과에 한함 (전문대학원 및 타대학원 과목 신청불가) * 연구선택 과목은 변경불가 다. 해당학기 이수한 과목 (2022-1학기 이수과목만 해당)
따라서,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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