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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의료융합학과 내규 변경 안내 (2021.11.15 개정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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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의료융합학과 내규 개정 안내 1. 개요 : 학위논문 제출자격 개정 2. 개정내용 :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제출자격 변경 (석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을 제출할때까지 국내.외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한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항목 삭제) 3. 개정일: 2021. 11. 15. 4. 시행일: 개정 내규는 2021.9.1부터 소급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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